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미수 및 폭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미수 및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13. 19:00경 남양주시 D 피씨방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F(14세) 등에게 "잘 곳 없냐, 재워주겠다, 자러가자."라고 제안하며 접근함.
  •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노래방에 놀러 가자."라고 유인하여 노래방으로 데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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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4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다래(기소), 강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13. 19: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피씨방' 건물 앞길에서 친구인 E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 F(여, 14세)가 G(여, 17세), H(여, 17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잘 곳 없냐, 재워주겠다, 자러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등이 이를 거부하자, 다시 "노래방에 놀러 가자."라고 유인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그곳에 있는 'I노래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6번룸에서 위 G, H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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