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0만 원,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13. 00:14경 구리시 E지하차도 옆 지하보도 계단에서 15세 피해자 F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17. 8. 22.경부터 2017. 8. 28.경까지 남양주시 산책로, 학교 정문, 아파트 놀이터 등에서 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에게 바지를 내리고 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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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43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2018고합87(병합) 공연음란
피고인
A
검사
최준호, 이율희(기소), 김다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합433 」 피고인은 2017. 6. 13. 00:14경 구리시 D에 있는 E지하차도 옆 지하보도 계단에서 지하보도로 들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 15세)를 발견하고 뛰어서 뒤따라간 다음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F의 바지를 손으로 잡아 내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지고,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 F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87」 1. 피고인은 2017. 8. 22.경 남양주시 G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산책로에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었다. 2. 피고인은 2017.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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