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유죄, 위계 등 간음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징역 6월 및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군무이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년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7. 7. 1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를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

11

사건
2017고합29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검사
강진욱(기소, 공판), 김명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5.같은 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9. 17. 국군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14:0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E'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돈줄이 되어 주겠다."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