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중 음주단속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15. 21:47경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무면허,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 F의 정지 요구를 받음.
  •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오토바이를 급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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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25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아량(기소), 조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6. 15. 21:47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100cc 비위즈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청 E 의무 전투경찰인 F(23세)으로부터 음주단속을 하기 위하여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F의 위와 같은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갑자기 가속하여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F의 오른 쪽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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