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6. 15. 21:47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100cc 비위즈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청 E 의무 전투경찰인 F(23세)으로부터 음주단속을 하기 위하여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F의 위와 같은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갑자기 가속하여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F의 오른 쪽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