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7고합104,2017고합121(병합),2017고합122(병합),2017고합123(병합),2017고합124(병합),2017고합125(병합),2017고합126(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사기
징역 5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시행사 운영자의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되어 징역 5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4. 20.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를 양수하여 2010. 6. 24.경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함.
D는 2009. 11. 27. 대영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상가 매입 자금 4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상가 소유권 취득 시 피해자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담보 제공을 하지 않기로 약정함.
피고인은 위 약정을 승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 6. 7....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104, 2017고합121(병합), 2017고합122(병합), 2017고합123(병합), 2017고합124(병합), 2017고합125(병합), 2017고합126(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사기
피고인
A
검사
임은정(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104」
주식회사 D(명의상 대표이사 E, 실제 F 운영)는 서울 구로구 G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23채의 매입 및 분양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 2009. 11. 27. 피해자 주식 회시 대영상호저축은행(이하 '대영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상가 매입 자금 46억 원을 대출받되, 그 담보로 위 상가의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피해자가 지정하는 신탁회사와 피해자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