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시행사 운영자의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되어 징역 5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4. 20.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를 양수하여 2010. 6. 24.경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함.
  • D는 2009. 11. 27. 대영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상가 매입 자금 4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상가 소유권 취득 시 피해자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담보 제공을 하지 않기로 약정함.
  • 피고인은 위 약정을 승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 6. 7....

12

사건
2017고합104, 2017고합121(병합), 2017고합122(병합), 2017고합123(병합), 2017고합124(병합), 2017고합125(병합), 2017고합126(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사기
피고인
A
검사
임은정(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104」 주식회사 D(명의상 대표이사 E, 실제 F 운영)는 서울 구로구 G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23채의 매입 및 분양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 2009. 11. 27. 피해자 주식 회시 대영상호저축은행(이하 '대영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상가 매입 자금 46억 원을 대출받되, 그 담보로 위 상가의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피해자가 지정하는 신탁회사와 피해자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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