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휴게음식점 영업 및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건축물 신축, 형질변경, 산지전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7.부터 2016. 10. 17.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찐빵과 만두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함.
  • 피고인은 2016. 9.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E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창고용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2동(27m2)을 신축함.
  • 피고인은 ...

사건
2017고정985, 1052(병합) 식품위생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산지관
리법위반, 수도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황은영(기소), 최자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정985」 [경위사실]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팔당 상수원이 위치해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발달과 함께 다산유적지, 양수리생태 공원, 운길산 등의 자연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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