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등 복합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및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총 5건의 사건에 걸쳐 피해자 E와 C의 주거에 반복적으로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피해자 C을 폭행함.
  • 2017고정96: 2016. 7. 15.부터 7. 16.까지 피해자 C의 주거에 찾아와 남편 E를 만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퇴거 요구에도 약 30분간 불응함.
  • 2017고정178: 2016. 9. 26. 피해...

사건
2017고정96, 178, 309, 329, 1173(각 병합) 퇴거불응,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은혜, 최용호, 유병규, 오대건, 서동민(각 기소), 이동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정96」 피고인은 2016. 7. 15. 21:25경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Col 거주하는 의정부 D, 2층에 찾아와 동 거주지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남편 E를 만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2016. 7. 16. 02:35경 피해자의 거주지에 피해자의 남편 E와 금전적인 문제로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들어와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며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계속된 퇴거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2017고정17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6. 02: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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