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정96」
피고인은 2016. 7. 15. 21:25경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Col 거주하는 의정부 D, 2층에 찾아와 동 거주지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남편 E를 만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2016. 7. 16. 02:35경 피해자의 거주지에 피해자의 남편 E와 금전적인 문제로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들어와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며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계속된 퇴거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2017고정17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6. 02: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