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천시 D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위이며, 피해자 E은 위 토지에 인접한 F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수년간 위 각 토지의 경계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5. 4.경 피고인 A이 임의로 토지 경계표지를 설치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토지반환소송을 벌이다 2016. 2. 26.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F 토지 일부를 반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제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피해자는 2016. 6.경 F 토지에 성토작업을 하면서 강제조정 내용에 따라 새로이 토지 경계표지를 설치하게 되었고, 피고인 A과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