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경계 분쟁 중 발생한 업무방해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D 토지 소유자, 피고인 B은 A의 사위, 피해자 E은 인접한 F 토지 소유자임.
  •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수년간 토지 경계 문제로 분쟁 중, 2016. 2. 26. 강제조정으로 F 토지 일부 반환 합의함.
  • 피해자가 2016. 6. F 토지에 성토작업 및 새로운 토지 경계표지 설치 중, 피고인들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김.
  • 2016. 6. 21. 오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경계표지 ...

사건
2017고정891 가. 상해
나. 업무방해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사
오미경(기소), 허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천시 D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위이며, 피해자 E은 위 토지에 인접한 F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수년간 위 각 토지의 경계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5. 4.경 피고인 A이 임의로 토지 경계표지를 설치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토지반환소송을 벌이다 2016. 2. 26.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F 토지 일부를 반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제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피해자는 2016. 6.경 F 토지에 성토작업을 하면서 강제조정 내용에 따라 새로이 토지 경계표지를 설치하게 되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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