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6. 11.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6. 19. 확정됨.
피고인은 2012. 12. 11.경 피해자 B에게 "감정평가비 1,500만 원을 주면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업감정을 받아 20억 원 내지 25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실제 대출 알선 의사나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850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봉창(기소), 유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의정부시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감정평가비에 사용하여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알선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강원도 홍천군 C 등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비 1,500만 원을 주면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업감정을 받은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20억 원 내지 25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무렵 피고인의 D은행 계좌를 통해 감정평가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