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및 기망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11.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6. 19. 확정됨.
  • 피고인은 2012. 12. 11.경 피해자 B에게 "감정평가비 1,500만 원을 주면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업감정을 받아 20억 원 내지 25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실제 대출 알선 의사나 ...

사건
2017고정850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봉창(기소), 유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의정부시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감정평가비에 사용하여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알선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강원도 홍천군 C 등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비 1,500만 원을 주면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업감정을 받은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20억 원 내지 25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무렵 피고인의 D은행 계좌를 통해 감정평가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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