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게임장의 업주 F과 환전 담당 C, I 등은 손님들에게 로스트킹덤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10%의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불법 환전 영업을 함.
피고인은 F 등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의 지정 게임기를 관리하고...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7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
검사
권광현(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은 포천시 D 소재 E게임장의 업주 F과 공모하여 2016. 1. 22. 20:39경 위 E게임 장에서 'G'이라는 손님에게 로스트킹덤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1:1의 현금으로 환전 해주면서 10%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주고, 2016. 1. 22. 20:46경 위 E 게임장에서 손님 H에게 로스트킹덤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 6만 점을 10%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54,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등 2016. 1. 5.부터 2016. 6. 16.까지 주로 야간에 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