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고정605 판결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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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해자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웨딩플래너)와 계약이 불발되자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음.
업무방해: 2013. 9. 13.경부터 2014. 6. 4.경까지 문자전송 서비스업체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입력하여 "나 B인데 사기꾼 호로자식 중고차쟁이새끼야 눈뜨면 바로 전화해 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총 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605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효진(기소), 이동형(공판)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이 근무하는 이벤트 회사에서 제공하는 행사에 관심이 있다고 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를 괴롭힐 것을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01동 822호에서 인터넷사이트 'D 이라는 문자전송 서비스업체에 접속하여 웨딩플래너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E)를 발신번호로 입력하여 '나 B인데 사기꾼 호로자식 중고차쟁이새끼야 눈뜨면 바로 전화해 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2013. 9. 13.경부터 2014. 6.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