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3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23.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차량을 운전함.
  • 피고인은 2018. 2. 21.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사실 인정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음주단속 중 갈증을 느껴 식당에서 물인 줄 알고 소주...

사건
2017고정2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8고정670(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동희, 김윤애(검사직무대리, 기소), 정경영(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이기성(국선)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정2570」 피고인은 2017. 7. 23. 20:20경 의정부시 B 앞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정670」 피고인은 2018. 2.21. 14:17경 의정부시 신곡동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E 소재 'F'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5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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