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정2570」
피고인은 2017. 7. 23. 20:20경 의정부시 B 앞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정670」
피고인은 2018. 2.21. 14:17경 의정부시 신곡동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E 소재 'F'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5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