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고정241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벌금 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접근권한을 넘어선 침입 행위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3. 29.부터 2017. 3. 31.까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및 비밀번호를 제공받음.
피고인은 제공받은 계정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자유게시판 작성자들의 개인정보(동/호수)가 노출되도록 설정을 변경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 설정을 변경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의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4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A
검사
윤인식(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9. 10:00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주거지내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홈페이지 운영체계를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로부터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및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것을 기회로 관리자 계정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작성자들의 개인정보(작성자 옆에 '동/호수' 표시)가 노출되도록 설정을 변경하는 등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