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접근권한을 넘어선 침입 행위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29.부터 2017. 3. 31.까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및 비밀번호를 제공받음.
  • 피고인은 제공받은 계정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자유게시판 작성자들의 개인정보(동/호수)가 노출되도록 설정을 변경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 설정을 변경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의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

사건
2017고정24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A
검사
윤인식(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9. 10:00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주거지내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홈페이지 운영체계를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로부터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및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것을 기회로 관리자 계정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작성자들의 개인정보(작성자 옆에 '동/호수' 표시)가 노출되도록 설정을 변경하는 등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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