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7고정2362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행위 변경허가 미필에 따른 건축법 위반 사건의 행위자 특정
결과 요약
피고인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옹벽을 설치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기소되었으나, 행위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남양주시 C에서 옹벽 높이를 4.9m에서 7m로 변경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옹벽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주인 주식회사 D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주는 역할을 한 건축설계사임.
행정공무원은 피고인의 자인서 제출에 따라 피고인을 행위자로 고발하였음.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는 옹벽공사 부분을 제외하...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36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성일(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남양주시 C에서 당초 옹벽 높이를 4.9m로 허가받았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높이 7m로 변경하여 옹벽을 설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남양주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변경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옹벽을 설치한 행위자를 피고인으로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비록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