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9. 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및 추징 2,302,000원을 선고받고 2018. 1. 31. 확정됨.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개인건축업자임.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E 외 3명의 근로자에게 총 5,04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08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성일(기소), 정경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및 추징 2,302,000원을 선고받고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2016. 10. 24.부터 20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