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사용자의 지위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함.
  •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 결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및 추징 2,302,000원을 선고받고 2018. 1. 31. 확정됨.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개인건축업자임.
  •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E 외 3명의 근로자에게 총 5,04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

사건
2017고정208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성일(기소), 정경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및 추징 2,302,000원을 선고받고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2016. 10. 24.부터 2016. 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7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