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고정194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전거 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소송비용 피고인 부담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6. 2. 20:25경 양주시 고읍동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함.
야간에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전방 주시 및 차선 준수 의무가 있었음.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이를 피해 우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함.
맞은편 1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9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정광일(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2. 20:2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양주시 고읍동 455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B 쪽에서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이를 피해 우회전하기 위해 그 곳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