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해짐.
  •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전문건설업등록을 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임.
  • 주식회사 B은 2015. 10. 1.경 가평군이 발주한 'D공사'(공사대금 85,771,150원)를 수주함.
  • 피고인 A은 2015. 10. 초순경 발주자인 가평군의 서면 승낙 없이 위 ...

사건
2017고정1848, 2018고정410(병합)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김상준, 유상우(각 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8. 2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정1848」 1. 피고인 A 피고인은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등록을 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B은 2015. 10. 1.경 가평군이 발주하는 'D공사'를 공사대금 85,771,150원에 수주하였다. 수급인은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발주자인 위 가평군의 서면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위 공사 중 일부 공사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E에 58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3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