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3. 15. 선고 2017고정1808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대표이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죄를, 피고인 주식회사 B(법인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비료생산업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해당 법인사업주임.
2017. 1. 10. 14:00경, 피고인 A은 소속 근로자 F에게 굴삭기를 이용하여 1톤 비료포대 10여 개를 피해자 G가 운행하는 트럭에 적재하도록 지시함.
이 과정에서 굴삭기를 주된 용도(지반 굴착)가 아닌 중량물 적재 작업에 사용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808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주식회사 B
검사
오대건(기소), 유상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3. 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연천군 E 소재 비료생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F은 위 B 소속으로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비료생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주이다.
1. 피고인 A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B의 대표로서 B의 비료생산·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등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14:00경 위 B 공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F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개당 1톤가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