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임.
피고인은 2014. 8.경 D이 운영하는 'E' 웹사이트를 통해 C의원 시술 홍보 및 환자 유인·알선 대가로 진료비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D과 약정함.
D은 2014. 8.경부터 2016. 3.경까지 'E' 사이트에 C의원 시술 홍보 배너를 게시하고, 시술 상품 설명, 계약 체결, 환불 안내 등을 진행하며 환자들에게 시술 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C의...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98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황은영(기소), 허성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D과 사이에 D이 운영하는 'E'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C의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