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기관의 영리 목적 환자 유인·알선 행위 사주 및 그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5,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임.
  •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7.경까지 E, F이 운영하는 통신판매 사이트 G을 통해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10% 내지 2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함.
  • E, F은 G 사이트에 D의원 시술상품을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환자들을 유인·알선하고, 피고인은 2,964명의 환자로부터 받은 진료비...

사건
2017고정1692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황은영(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서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E, F이 운영하는 통신판매 사이트 G을 이용하여 위 의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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