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5,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임.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7.경까지 E, F이 운영하는 통신판매 사이트 G을 통해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10% 내지 2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함.
E, F은 G 사이트에 D의원 시술상품을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환자들을 유인·알선하고, 피고인은 2,964명의 환자로부터 받은 진료비...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92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황은영(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서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E, F이 운영하는 통신판매 사이트 G을 이용하여 위 의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