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 인정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 100,000원 1일 환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손을 잡고 가슴을 만지며 키스하여 강제 추행함.
  •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다른 모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의 몸 위로 올라가 키스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팬티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

사건
2017고정152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권재호(기소), 허성호(공판)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양주시 장흥면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당시 49세)과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한 것을 이용하여 '내가 예전에 우리 마누라를 여기서 꼬셨다'라고 말하며 승용차를 모텔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그 곳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저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왜이러냐 우리가 일로써 만났는데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며 모텔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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