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어느 날 의정부시 C 40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부샵 가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시가 미상의 화장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D는 의정부시 C 401호에서 'E'라는 피부 관리실(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5. 7. 그 영업을 중단한 후 2015. 12. 위 점포의 매매를 부동산중개사무 실에 의뢰하였다.
② D는 2017. 1. 23. 이 사건 점포에 들렀다가 보관하고 있던 화장품 등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