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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정1352 절도
피고인
A
검사
서원익(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어느 날 의정부시 C 40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부샵 가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시가 미상의 화장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D는 의정부시 C 401호에서 'E'라는 피부 관리실(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5. 7. 그 영업을 중단한 후 2015. 12. 위 점포의 매매를 부동산중개사무 실에 의뢰하였다. ② D는 2017. 1. 23. 이 사건 점포에 들렀다가 보관하고 있던 화장품 등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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