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와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압수된 식칼 몰수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21. 19:10경 배우자인 피해자 D과 말다툼 중 이혼하자는 말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안방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함.
  • 피고인은 같은 날 19:15경 싱크대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 D에게 "너 이 개 같은 년 이리 와. 가만 안 두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함.
  • 피고인은 같은 날 19:1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에게 과도를 들고 "니들은 뭐야. 어떻게 할 건데. 이리 가까이 와...

사건
2017고단956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권재호(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1. 19:10경 경기 동두천시 C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일 피고인이 외박을 한 이유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안방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1. 21. 19: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너 이 개 같은 년 이리 와. 가만 안 두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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