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무면허 뺑소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22. 23:39경 무면허 및 혈중알콜농도 0.097%의 음주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G(78세)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
  • 피고인은 2014. 5.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사건
2017고단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
A
검사
장아량(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B, ○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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