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7고단886,2017고단1482(병합)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및 무보험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6. 7. 15.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주시 D 소재 E 식당 뒤편 이면도로에서 운전 중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
피고인은 2014. 8. 12.부터 2015. 8. 28.까지 총 25회에 걸쳐 의무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86, 2017고단1482(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광일(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886 」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주시 D 소재 E 식당 뒤편 이면도로를 E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