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이 피해자 C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펀드 담보 대출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기망함.
  •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송금한 1,170만 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함.
  •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우체국 및 SC제일은행 체크카드 2매, K 명의의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 체크카드 2매를 전달받아 보관함.
  • 피고인은 O로부터 농협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전달받아 소...

사건
2017고단869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봉현(기소), 박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마치 대한민국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현금카드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현금인출 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2017. 2. 21. 11:3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중앙지검 D 검사인데, 본인 명의로 수십 개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있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 지금 갖고 있는 돈도 불법 자금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펀드에 가입된 돈은 당장 해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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