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7회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29. 11: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창고에서 피해자 E 이 그 곳에 보관중인 시가 6,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참이슬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7. 13:2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중국음식점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쏘나타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