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사기,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습성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습절도죄에 대해 징역 10월, 사기죄에 대해 징역 2월,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1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10.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21. 형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과 7회가 있음.
  • 피고인은 2016. 11. 29. 식당 창고에서 소주 2병(시가 6,000원) 절취함.
  • 피고인은 2016. 12. ...

사건
2017고단84 사기, 상습절도,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정민(기소), 강현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7회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29. 11: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창고에서 피해자 E 이 그 곳에 보관중인 시가 6,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참이슬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7. 13:2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중국음식점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쏘나타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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