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특수장비 제조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는 2016. 11. 9.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에 페이로더(payloader, 대형 블레이더나 동력삽을 앞에 탑재한 굴착기, 일명 '휠로더')를 매도하기로 하고 남양주시 I에 있는 H 공장에서 이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G은 길이 9.94m, 넓이 3.40m, 높이 3.78m인 페이로더에 대한 운송을 J를 통해 K 대형 특수화물차인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피고인 A에게 위탁하였다.
피고인 B는 위 페이로더의 인도를 위해 2016. 11. 17. 07:30경 H 소속 페이로더 기사인 피고인 C에게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