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페이로더 하역 작업 중 트레일러 미끄러짐 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 B, C에게 각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G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피고인 B는 H 주식회사에 페이로더를 매도하고 인도하기로 약정함.
  • G은 페이로더 운송을 J를 통해 K 대형 특수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 A에게 위탁함.
  • 2016. 11. 17. 07:30경 피고인 B는 H 소속 페이로더 기사인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H 공장으로 오도록 함.
  • 같은 날 08:10경 피고인 A는 트레일러에 페이로더를 싣고 H 공장으로 가 피고인 ...

사건
2017고단838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윤성현(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1. 피고인 A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특수장비 제조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는 2016. 11. 9.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에 페이로더(payloader, 대형 블레이더나 동력삽을 앞에 탑재한 굴착기, 일명 '휠로더')를 매도하기로 하고 남양주시 I에 있는 H 공장에서 이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G은 길이 9.94m, 넓이 3.40m, 높이 3.78m인 페이로더에 대한 운송을 J를 통해 K 대형 특수화물차인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피고인 A에게 위탁하였다. 피고인 B는 위 페이로더의 인도를 위해 2016. 11. 17. 07:30경 H 소속 페이로더 기사인 피고인 C에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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