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점유이탈물횡령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기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11.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7. 2.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1.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2016. 9. 1. 04:10경 오산시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IBK 기업은행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함.
  • 피고인은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함.
  • 피고인은 2016. 9. 1....

사건
2017고단82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송찬우(기소), 강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1. 04:10경 오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IBK 기업은행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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