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1. 04:10경 오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IBK 기업은행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