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리스 물건 횡령 및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20.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 확정됨.
  • 피고인은 2014. 3. 25.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과 CNC 선반 기계 5대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은 리스료 전액 납부 전에는 선반 기계들을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 11. 23.경 피해자 소유의 CNC 선반 2대를 주식회사 C에 1억 5,400만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 피고인은 2015. 11. 18.경 피해자 E 운영...

사건
2017고단820 횡령
2017고단2171(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윤인식(각 기소), 박상선·송형진·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820] 피고인은 2014. 3. 25. 충북 음성군 맹동면 마산리 562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 피탈과 시가 253,000,000원 상당의 CNC 선반(ST-20) 기계 2대를 비롯한 선반 기계 5대에 대하여 리스기간을 42개월로 하여 매월 리스료 11,911,899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리스료 전액을 납부하기 전에는 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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