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9. 18. 선고 2017고단820,2017고단2171(병합) 판결 횡령,사기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리스 물건 횡령 및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 20.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 확정됨.
피고인은 2014. 3. 25.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과 CNC 선반 기계 5대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은 리스료 전액 납부 전에는 선반 기계들을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 11. 23.경 피해자 소유의 CNC 선반 2대를 주식회사 C에 1억 5,400만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피고인은 2015. 11. 18.경 피해자 E 운영...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20 횡령 2017고단2171(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윤인식(각 기소), 박상선·송형진·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820]
피고인은 2014. 3. 25. 충북 음성군 맹동면 마산리 562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 피탈과 시가 253,000,000원 상당의 CNC 선반(ST-20) 기계 2대를 비롯한 선반 기계 5대에 대하여 리스기간을 42개월로 하여 매월 리스료 11,911,899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리스료 전액을 납부하기 전에는 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