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투약, 수수, 제공, 소지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 및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하며, 44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2.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3. 13.부터 2016. 12. 20.까지 총 7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 수수, 제공, 소지한 혐의로 기소됨.
  •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다음과...

사건
2017고단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오석현(기소), 김태호, 유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13. 00:00~0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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