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7고단74,2017고단5130(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9. 27.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약 1m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2017. 11. 14.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로 무면허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약 100m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과...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4, 2017고단5130(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종철(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74」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8.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7. 20:25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인근 도로에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