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식당 주인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9세 여성임.
피고인은 2016. 9. 23.부터 2016. 11. 4.경까지 약 1개월여간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의 옆구리, 허리 부분을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3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상준(기소), 강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9세)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8: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 허리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험의자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범죄현장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