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식당 주인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9세 여성임.
  • 피고인은 2016. 9. 23.부터 2016. 11. 4.경까지 약 1개월여간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의 옆구리, 허리 부분을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처벌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건
2017고단73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상준(기소), 강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9세)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8: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 허리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험의자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범죄현장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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