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7고단659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주거침입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주거침입절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7. 8.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
피고인은 2016. 4. 26. 23:54경 의정부시 C 아파트 19층 복도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삼천리 자전거(시가 50만 원 상당)를 절취함.
피고인은 2016. 10. 5. 01:32경부터 2017. 2. 4.경까지 의정부시 E 아파트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59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서동민(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제1의 가.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6.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6. 23:5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자전거를 훔치기 위하여 위 아파트 19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자르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