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주거침입절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8.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
  • 피고인은 2016. 4. 26. 23:54경 의정부시 C 아파트 19층 복도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삼천리 자전거(시가 50만 원 상당)를 절취함.
  • 피고인은 2016. 10. 5. 01:32경부터 2017. 2. 4.경까지 의정부시 E 아파트 ...

사건
2017고단659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서동민(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제1의 가.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6.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6. 23:5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자전거를 훔치기 위하여 위 아파트 19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자르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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