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7고단5915호의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2017고단5915호의 제2죄 및 2018고단2336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판시 2018고단2871호, 2018고단3281호 및 2018고단4179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육군 제11기계화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0. 사기 등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무렵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7고단5915」
1. 연대보증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9.경 휴대전화로 군부대 동료인 피해자 망() B에게 전화하여"여자 친구가 임신해서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라고 말하고 2015. 6. 19. 주식회사 C 및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