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 징역 1년 6개월,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29.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확정됨.
  • 피고인은 2017. 8. 30. 사기 등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13. 확정되어 형 집행을 마침.
  • 2017고단5915호:
    • 연대보증 사기: 2015. 6. 19.경 피해자 망 B에게 여자친구가 임신하여 돈이 필요하다며 대출 연대보증을 부탁, 주식회사 C 및 D로부터 각 4...

사건
2017고단5915 사기
2018고단2336(병합) 사기
2018고단2871(병합) 업무상횡령
2018고단3281(병합) 사기
2018고단417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혜영, 설수현, 김수희, 허성호, 신혜진(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7고단5915호의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2017고단5915호의 제2죄 및 2018고단2336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판시 2018고단2871호, 2018고단3281호 및 2018고단4179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육군 제11기계화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0. 사기 등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무렵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7고단5915」 1. 연대보증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9.경 휴대전화로 군부대 동료인 피해자 망() B에게 전화하여"여자 친구가 임신해서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라고 말하고 2015. 6. 19. 주식회사 C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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