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년 2월 월급 중 일부(50만원)와 2016년 3월 월급 전부(350만원)를 받지 못하자 거래처로부터 장비임대료 등을 수금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2016. 5. 25.경부터 2016. 8. 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장비임대료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합계 30,315,000원을 임의로 소비함....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912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송찬우(기소), 정경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경부터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기 계대여도급업 등을 하는 피해자 D에게 고용되어 중장비 기사로서 피해자 소유 E 굴삭기 운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년 2월 월급 350만 원 중 50만 원을 받지 못하고, 2016년 3월부터 월급 350만 원을 받지 못하자 거래처로부터 장비임대료 등을 수금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5.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G 대표 H으로부터 장비임대료 5,52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