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9. 13:30경 서울시 중랑구 상계동 은하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왕숙천로 339 인창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인 위 두싼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