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7고단581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0. 15. 23:10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야간에 차량 이동이 빈번한 송산로터리 앞 도로에서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투싼 차량 동승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8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이율희(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23:10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태평로 52에 있는 송산로터리 앞 도로를 가구거리 방면에서 제일시 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