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고단5680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강요
징역 1년2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강요죄 판결 요약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된 증 제1호 몰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7. 10. 22.경까지 약 두 달간, E 사이트에서 알게 된 11세 피해자 D에게 성기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캡처하여 저장함.
피고인은 저장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경찰관 행세를 하며 학교로 잡으러 갈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음란한 행위를 강요함.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메시지를 통해 흰 양말을 신은 발 사진, 얼굴 사진, 학교 친구 연락처 등을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68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피고인
A
검사
설수현(기소), 이동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 104동 3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11세)이 E 사이트에 게시한 F 아이디를 보고 피해자와 영상통화 및 F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성기를 보여주자 그 영상을 캡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위와 같이 저장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마치 그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마치 자신이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학교로 피해자를 잡으러 갈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9. 2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