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2.부터 2017. 11. 27.까지 약 한 달간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 특히, 2017. 11. 2.과 2017. 11. 27.에는 야간에 분식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함.
  • 2017. 11. 9.에는 주간에 분식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함.
  • 2017. 11. 11.에는 주간에 다른 상점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야...

사건
2017고단564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유희경(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7. 11.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2. 17:34경 경기 가평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분식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7. 11. 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27. 00:1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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