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1:24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부흥로 1923(광사동) 3번 우회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동두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앞 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5세)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