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20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8. 01:24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함.
  • 양주시 부흥로 1923(광사동) 3번 우회도로에서 의정부 쪽에서 동두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사건
2017고단5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종철(기소), 이신애(공판)
판결선고
2018. 6. 1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1:24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부흥로 1923(광사동) 3번 우회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동두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앞 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5세)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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