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1. 6.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러 의정부여자고등학교 방면에서 흥선역 방면으로 후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