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2017. 11. 6.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후진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위 사고 발생 전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함. ...

사건
2017고단55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유희경(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1. 6.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러 의정부여자고등학교 방면에서 흥선역 방면으로 후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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