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5492」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4. 15.경부터 2017. 8. 20.경까지 양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약 52m2의 면적에 조리기구 및 탁자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에게 월 평균 약 1,700만 원 상당의 닭백숙, 도토리묵 등의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018고단561」
피고인은 양주시 D외 1필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 관청에서 받은 허가의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