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을 명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2. 2. 18: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 D를 자신의 집에서 감금함.
감금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발과 가방을 숨기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밀치고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막음.
2017. 2. 3. 05:00경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 하자 "애들까지 죽여버린다!"고 말...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255 강제추행, 특수협박, 감금
피고인
A
검사
김은정(기소), 이동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2. 2. 18: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여, 55세)이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신발과 가방을 숨겨놓은 후 피해자에게 "개보지, 씹보지!"라고 욕설을 하여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그때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3. 05: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