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제 중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 2016. 11.경부터 2017. 10.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임.
  • 피고인은 2017. 10. 28. 의정부시 E호텔 306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함.
  • 피고인은 2017. 11. 16.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회...

사건
2017고단52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피고인
A
검사
전세정(기소), 이동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 2016. 11.경부터 2017. 10.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28. 18:47경부터 23:47경 사이에 의정부시 D에 있는, E호텔 306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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