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고단520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다수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6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과실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1. 14. 08:1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주취 상태로 B 에스엠520 승용차를 운전함.
포천시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드 스타...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종철(기소), 이신애(공판)
판결선고
2018. 4. 20.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08:1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주취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를 하송우사거리 방면에서 포천 이마트 방면으로 1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한 F 그랜드 스타렉스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