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7고단5153」
피고인은 2014.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8. 10:5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