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및 폭력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7. 11. 8.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함.
  • 피고인은 2018. 1. 28.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과 놀이장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국화빵을 던지는 등 약 10분간 영업을 방해함.
  • 같은 날, 놀이장에서 야구공을 던져 수은등 2개를 손괴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7고단5153, 2018고단1707(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강현정(기소), 정다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5153」 피고인은 2014.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8. 10:5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53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