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7. 10.경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및 처벌...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071(분리) 사기, 상습도박
피고인
A
검사
유상우(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D, E, F과 친구 내지 동네 선후배 관계로, 2016. 8.경부터 동두천시 G 405호 E의 원룸에서 같이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C 및 D. E, F은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려서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 D, F은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 E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6. 9. 12.경 동두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닌텐도wii 2인 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