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 및 형질변경에 대한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 형질 변경, 건축물 증축, 용도 변경 등 5건의 불법 행위를 저지름.
  • 피고인 A는 2016. 9. 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5.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 B는 피고인 A 소유의 H 부동산 임차인으로, 2016년...

사건
2017고단490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괸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강현정(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 24.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 조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개발제한구역 내인 경기 남양주시 G, H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H 부동산을 임차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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