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남동부아파트 쪽에서 진접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테라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살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