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4.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앞서가던 E 운전의 테라칸 승용차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테라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

핵심 ...

사건
2017고단4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수정(기소), 이신애(공판)
판결선고
2018. 4. 1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남동부아파트 쪽에서 진접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테라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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